[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서울시립대 사회적 배려 수시 전형… 미화원 자녀 빼고 장군의 자녀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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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측 “미화원 처우 나쁘지 않아”
“묵묵히 궂은일 하는데…” 비판 여론… “軍 고위간부까지 혜택은 과도” 지적

환경미화원의 자녀와 군 장군의 자녀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누구일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서울시립대의 입학 기준에선 군 장군의 자녀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다.

6일 서울시립대의 2017학년도 수시입시 특별전형 ‘고른기회입학Ⅱ전형’을 확인한 결과 2016학년도 입학전형과 달리 ‘10년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자의 자녀’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반면 ‘직업군인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자의 자녀’는 새롭게 대상자로 포함됐다. 기존 부사관급 자녀에게만 해당하던 것이 장군을 포함한 모든 군인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환경미화원 자녀보다 군 장군의 자녀가 사회적으로 보살펴야 할 대상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시립대의 ‘고른기회입학Ⅱ전형’은 2014학년도부터 도입됐다. 의사자 및 의상자 자녀나 다문화가정의 자녀 등 사회적 공익을 위해 일한 사람이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생긴 전형이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입학처장은 “고른기회입학전형은 경제적·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위한 수시 입시 제도로 대학교육협의회의(대교협)의 기본 방침을 따른 것”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환경이 주로 고려되는 Ⅰ전형과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Ⅱ전형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동안 고른기회입학Ⅱ전형의 대상자에 속했던 환경미화원의 자녀가 내년도 입시부터 빠지면서 발생했다. 김 처장은 “환경미화원 자녀는 애초 경제적 고려를 통해 Ⅱ전형 대상자에 포함된 것”이라며 “그러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Ⅱ전형의 성격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제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립대의 결정을 두고 3년 만에 명확한 기준도 없이 뒤집어버린 ‘주먹구구’식 입학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소속 환경미화원의 처우는 월 400만 원 안팎으로 3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수험생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입 전형을 객관적 자료도 없이 바꾼 셈이다. 현재 서울시내 28개 대학 중 숙명여대와 숭실대 등 4개 대학은 2017학년도 수시 입학 전형에서 환경미화원 자녀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다.

20년 이상 재직한 군 부사관 자녀들에게만 허용하던 것을 장군을 포함한 모든 직업군인 자녀로 확대한 결정에 대해 시립대 관계자는 “군 근무의 특성상 격오지로 매년 옮겨 다녀야 하는 등 자녀들의 교육 여건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군 등 군 간부의 자녀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당·서초4)은 “제복을 입은 공직자를 위한 사회적 보상은 있어야 하지만 고위 간부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한 조치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암울한 메시지를 던지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서울시립대#사회적 배려#수시 전형#미화원#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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