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홍익태]피서철 바닷가 안전사고 철저히 막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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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
홍익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
2013년 7월 충남 태안의 바닷가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무자격 교관의 지시로 물에 들어갔다가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데 이어 매년 6월 18일을 ‘연안(沿岸) 안전의 날’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상치안을 담당하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연안 해역 1647곳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요원을 배치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과 심폐소생술 등과 같은 응급처치법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연안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안사고 사망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민들이 즐겨 찾는 연안 해역에서는 물놀이나 갯벌체험, 낚시, 방파제 산책 등을 즐기다가 145명이 숨지는 등 2011∼2015년에 총 894명이 안타깝게 숨졌다.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연안 해역의 기상 상태나 지리적 특성 등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국 지자체는 사고 위험이 높은 연안 해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위험표지판 8787개를 설치했지만 오래되거나 부서져 잘 드러나지 않는 표지판이 760여 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사고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위험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연안 해역이 1860곳이 넘는다고 한다. 물론 지자체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사업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자체는 정부의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안전시설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7월이면 본격적으로 피서철이 시작된다. 해경은 7, 8월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근무에 나설 방침이다. 이 기간에 주요 연안에 순찰정과 구조정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것이다. 국민들도 해경을 포함한 안전관리요원의 통제를 잘 따라주고 안전수칙도 적극적으로 지켜주기를 당부드린다.

홍익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본부#연안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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