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안전에는 예외조항 없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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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구 한국안전문화아카데미 원장
조은구 한국안전문화아카데미 원장
급속한 레저인구의 증가로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6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 중 200만 명 정도가 낚싯배를 이용한다. 세월호 사고 때 기다리라는 무책임한 말에 구하러 올 줄 알고 기다린 그들을 보내며 온 국민은 울었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답을 찾았다고 했었다. 그러나 구하러 올 줄 알고 혼신의 힘을 다해 기다렸다가 끝내 바다로 떠나간 낚싯배 돌고래호 승객들의 아픈 소식을 또다시 듣게 됐을 때 정말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바다를 운항하는 배는 언제든 비정상 상태를 만날 수 있다. 어선위치식별장치(V-PASS)를 개선해 무조건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바람이 치는 험한 바다에 수시로 출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예외가 있어서도 안 된다. 물론 그에 따르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또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견인차가 먼저 달려오듯이 해상에서 민간구조선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재검토도 필요하다.

승선 인원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선박 앞에서 전원이 사진을 찍고 명단을 인터넷으로 보낸다든지 원격으로 동영상을 통해 확인한다든지 정보기술(IT) 기기를 활용해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늘 일어나므로 여러 가지 확인사항을 수시로 끊임없이 관리해야 한다. 법적 사항은 최소 기준으로 하되 위반하면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 안전시스템 정립, 선박시설의 안전, 선박 운영자 및 이용자의 안전의식 등이 일정수준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과 연계된 선박안전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선박사고는 인명 구조, 환경오염 방지, 선체 인양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맞도록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사고 유형을 만들어 구조 계획을 수립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체질화해야 험한 파도와 싸우며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기에 안전에 관한 항목은 어떠한 때라도 규정이나 규칙 등을 지키도록 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정착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일어나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앞으로는 누구나 대한민국에 태어나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조은구 한국안전문화아카데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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