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돈없다” 무기계약직 안시키려 2명 해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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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말 정규직만 ‘26억 깜짝 보너스’ 서울대
2014년에도 2년근무 어린이집 교사… 해고했다 문제 불거지자 재계약
학교측 “등록금 동결에 재정부담”

지난해 말 정규직인 법인 직원 1100여 명에게만 26억 원의 보너스를 지급해 논란이 됐던 서울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월급이 160만 원인 셔틀버스 기사들을 해고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11개월 동안 서울대 셔틀버스 기사로 계약해 일했던 석모 씨(45)는 1월 말 “계약이 종료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서울대 셔틀버스 기사 중 계약직은 1년 중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11개월을 계약한 뒤 다시 11개월간 일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석 씨는 이후의 계약에 대해선 아무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석 씨와 함께 셔틀버스를 운행했던 기사 중 1월로 계약이 만료된 사람은 모두 10명. 그중 8명은 재계약을 했고 석 씨와 다른 1명은 해고됐다. 재계약이 성사된 사람들은 이미 2년 이상 일해 왔거나 3, 4개월만 일한 기사였다. 2007년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비정규직법)은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는 고용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측은 “등록금이 몇 년째 동결돼 예산이 부족한데 학교에 부담이 되는 무기계약직을 또 만들 수 없어 석 씨를 해고했다”면서 “11개월 더 계약할 수 있지만 헛된 희망을 주는 것보다 지금 다른 직장을 알아보게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으려고 계약직을 해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서울대 어린이집은 2년 가까이 근무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코앞에 둔 어린이집 교사 4명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고해 논란이 됐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어린이집 측은 4명과 모두 재계약했고 본인 의사로 퇴직한 2명 외에 2명은 계속 근무하고 있다.

서울대는 학교 안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원을 해고할 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지난해 12월 법인 직원(정규직) 1100여 명에게 보너스 26억 원을 지급했다. 계약직으로 일하는 서울대 셔틀버스 기사의 한 달 급여는 130만∼160만 원 선. 1년을 더 고용해도 1인당 2000만 원에 못 미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보너스#계약직#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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