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 반칙운전]‘착한운전 마일리지’ 시행 1년… 15만8864명 10점 혜택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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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내지 않은 ‘착한’ 운전자들이 처음으로 벌점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았다.

경찰청은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시동 꺼! 반칙운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도입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교통법규 준수와 무사고 서약을 한 다음 1년 동안 실천한 운전자 15만8864명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부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1일 착한운전 마일리지 도입 당시 처음으로 서약한 운전자 22만9985명의 69.1%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운전면허 발급 이후 운전자가 신호 위반 등을 저질러 벌점이 40점에 이르면 벌점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된다. 또 벌점이 121점에 도달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착한운전 서약 후 무사고 마일리지를 쌓으면 그만큼 기존 벌점을 깎을 수 있다.

경찰청은 ‘착한운전’을 1년 동안 실천한 운전자들의 기존 서약을 자동 갱신해 주기로 했다. 따로 경찰서를 찾을 필요 없이 1년간 법규 위반이나 사고 없이 운전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추가 적립할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은 인터넷 홈페이지(www.efine.go.kr)나 전국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할 수 있다. 중도에 착한운전 서약을 지키지 못한 운전자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하면 재가입이 가능하다. 7월 말까지 착한운전 서약을 한 전국의 운전자 수는 국내 운전면허 보유자(2917만 명)의 11.8%인 345만 명에 이른다.

이상로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한국이 교통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며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한 운전자들에게 앞으로도 추가 혜택을 부여해 안전운전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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