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27일 박근혜 정부 출범을 준비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의 일성이다. 법을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대통합과 민생, 헌법가치를 충실히 구현할 무게중심이 될 수 있을까. 원로 법조인에 대한 기대가 크다.
최남진 nam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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