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개인 납세자 세무조사 어떻게 대처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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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금융거래까지 제출… 평소 자금이동 신중해야

Q. 최근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개인 납세자들이 부쩍 많아졌다. 그동안 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돼 왔지만 최근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빈도와 강도가 세지고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과거에는 개인이 주로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자금 원천을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융계좌의 자금 출처까지 조사하는 등 조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액은 물론이고 주식 보유액, 금융계좌 잔액 추정액 등을 합해 본인의 소득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김모 씨도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재산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김 씨가 받은 안내문에는 최근 3년간 취득한 부동산 내용부터 연말 기준 상장주식 보유 금액, 각 은행 및 증권사별 최근 3년 동안의 금융소득 내용이 고스란히 정리돼 있었다. 거기다가 김 씨의 소득 내용과 함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모두 포함돼 있었다. 본인의 소득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차감한 만큼을 자금 출처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김 씨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안내문상의 금융재산 추정 금액과 실제 본인 명의로 관리하는 금융재산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컸다. 김 씨는 금융재산이 10억 원으로 금리가 높으면서 이자 소득 전부가 과세되는 기업어음(CP)상품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연간 이자소득이 8000만 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김 씨의 이자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 4%를 가정해 대략 20억 원의 금융재산이 있다고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김 씨는 원금과 수익률 등이 기재된 이자계산서나 잔액명세서를 제출해 본인의 금융재산이 10억 원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처럼 앞으로는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금액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또 과거에는 자금 출처를 어느 정도 소명하면 금융거래 명세를 일일이 밝히지 않더라도 서면조사 단계에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단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몇 년간의 구체적인 금융거래 명세를 모두 제출해야 해 과거 거래명세를 통해 뜻하지 않게 세금 문제가 불거질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가족간에 자금이 이동한 흔적이 나오면 상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임이 드러나면 소득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 과거처럼 쉽게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가족간의 금융거래가 많은 사람은 향후 세무조사 때 대응이 어려우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자본시장이 발달하면서 개인의 금융거래가 활발해진 만큼 앞으로 세무조사의 방향은 더욱더 금융자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평소 금융 거래를 할 때 신중하게 사전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

손문옥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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