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뉴스]공공분양 - 국민임대 - 공공임대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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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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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에 싸게 공급하는 서민용 주택
분양-장기 임대-임대후 분양전환으로 유형 구분

[Q] 최근 정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관한 기사를 자주 읽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다 보니 공공임대, 국민임대, 공공분양 등 여러 용어가 나와 헷갈린 적이 많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가장 넓은 개념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나 도심에 직접 집을 짓고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부터 분양 또는 임대까지 책임지며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수요자 쪽에서 볼 때 보금자리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싼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양가를 결정짓는 것은 대부분 땅값인데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을 싸게 사서 공급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분양이나 임차를 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크게 분양, 공공임대, 장기임대로 나뉩니다. 세부 유형별로 전체 보금자리주택 중에 분양주택 30∼40%, 장기임대주택 15∼25%, 공공임대주택 10∼20%를 짓게 돼 있습니다. 이 중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것이 공공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세 가지로 임대 방식이나 요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수요자가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하는 주택입니다. 청약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많아 순위가 같으면 무주택 기간과 저축금액 등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는 대표적인 지역은 경기 안양시 관양지구와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 경기 성남시 도촌지구 등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처음에는 임대 형식으로 살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10년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10년임대주택은 10년 동안 임차료를 내고 살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받아 내 집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분납임대주택은 처음에 초기 지분금 30%를 내고 살면서 나머지 지분금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용 85m² 이하로 공급되며 처음에 적은 돈을 내고도 10년이 지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월임차료도 수선유지비, 화재에 대비한 보험료 등을 합한 수준이어서 민간의 임대주택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또 입주한 지 5년이 지나면 사업자와 협의해 미리 분양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청약요건은 일반공급을 받을 때에는 공공분양주택과 같습니다. 단지 특별공급에서 차이가 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모든 특별공급 항목에 대해 자산기준과 보유자동차 가격에 따른 제한을 받지만 공공분양주택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제한을 받습니다.

또 다른 형태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30년 이상 임차료를 내면서 살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임차료를 내면서 오랜 기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같지만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전용면적도 공공임대주택보다 작은 60m² 이하부터 시작합니다. 청약 대상도 월평균 소득이 작년 전국 도시근로자 평균 70%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 50m² 이하 규모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 SH공사에서 하는 장기임대주택(시프트)이 있습니다. 길게는 20년까지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전세로 살 수 있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처음 입주할 때 임차료를 전세금 형태로 한목에 내기 때문에 입주 후 매달 임차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공급되는 주택 크기도 LH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다양합니다. 청약 방식도 가점제로 통일되어 서울시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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