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교원노조-단체 가입 교사수 공개

  • 입력 2008년 9월 16일 03시 08분


12월부터 초중고 홈피에… 교사 이름은 안밝혀

교총 - 자유교조 찬성… 전교조 - 한교조는 반발

12월부터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니거나 진학할 학교의 교원들이 교원단체 및 노조별로 얼마나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시 항목에 ‘각 학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교과부는 “3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교원노조 가입 현황과 가입 교사 명부, 전년 대비 가입 및 탈퇴 현황 등을 공시 항목에 추가하라’는 의견이 여러 건 접수됐다”면서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가입 현황만 공개하도록 시행령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말 시행령 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을 파악해 12월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현재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있고, 교원노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 등 3개가 있어 공개 대상 단체는 모두 4개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은 학교의 교원 구성 성향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 명부는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특정 교사가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보공시제를 통해 각 학교의 학업성취도도 공개되기 때문에 교원단체 가입 현황과 학교 성적을 연관 지어 연구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0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가 도입되는 서울의 경우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비율 등도 학생의 학교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단체 성향이나 가입 교원 수 등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각 단체의 회원이나 조합원 수가 이미 알려져 있고, 학부모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학교 단위별 인원 수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공개 범위는 가입 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병구 전교조 대변인 직무대행은 “표면적으로는 4개 단체의 현황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지만 정부가 사실상 전교조를 타깃으로 삼아 전교조와 학부모를 이간질하고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를 비판해온 자유교조는 가입 현황 공개에 찬성한 반면 한교조는 “교원노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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