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뒤덮인 수도권…11일 수도권·충북 ‘비상저감조치’ 발령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0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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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등 저감조치 실시

10일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이 초미세먼지(PM-2.5)로 뒤덮였다.

토요일이었던 지난 4일 충청·호남 지역에 발령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1일 수도권·충북 지역에 또 발령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 지역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55㎍/㎥를 기록했다. 이는 ‘나쁨’(36~75㎍/㎥) 단계에 해당한다.

경기 53㎍/㎥, 인천 56㎍/㎥, 충북 52㎍/㎥, 대구 39㎍/㎥ 지역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였다.

그 외 지역은 ‘좋음’(0~15㎍/㎥)~‘보통’(16~35㎍/㎥) 수준에 머물렀다.

11일엔 제주권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다음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2일에는 수도권·강원영서·세종·충북·대구·경북 지역에서, 13일에는 경기남부·강원영서·충북 지역에서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11일 오전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후에도 국내외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농도가 ‘높음’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북 지역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시·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들 지역은 10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넘었고, 11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4개 시·도 내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

발령 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180개는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 또는 조정하고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복포 조치 등으로 날림먼지를 억제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계제품 제조업 및 지역난방공사 등 수도권·충북 소재 22개 사업장도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에 따라 11일 전국 석탄발전소 10기는 가동을 멈추고 다른 47기는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발전 상한 제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 지역 내 석탄발전소 6기는 80%만 가동하는 감축 운영에 들어간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 및 단속과 함께 도로 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가는 지자체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한다.

특히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금천·동작구 각 1개소에 분진흡입청소차 7대를 투입해 하루 4회씩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4개 시·도를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한강·금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들도 우리가 모두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에 동참하고 국민 행동 권고를 참고해 건강관리에 유념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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