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나’ 실소유주 다른 클럽 내주 재개장… 일부면적 근린시설로 신고해 탈세 노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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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강씨 대신 측근이 준비… ‘아레나’도 이름 바꿔 문열 예정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 씨(46·구속)가 운영했던 또 다른 클럽을 이름만 바꿔 강 씨 측근이 재개장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레나를 포함해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16곳을 운영하며 ‘유흥업계 황제’로 불렸던 강 씨는 160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지난해 말 문을 닫은 강남구 논현동의 클럽 ‘바운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4월 5일 ‘레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재개장한다고 알렸다. 레이블의 대표 김모 씨는 아레나에서 4년간 테이블 거래를 총괄하는 조판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블이 문을 열게 될 논현동 한 빌딩의 지하 1층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전체 약 630m² 중 436m²는 위락시설로, 194m²는 근린시설로 신고돼 있다. 클럽 내 테이블 배치도를 보면 레이블은 지하 1층 전체에 50여 개의 테이블을 놓고 영업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 1층 전체를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출 수 있는 위락시설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면적은 근린시설로 신고한 것이다. 위락시설로 신고된 면적에는 근린시설에 비해 16배가량 많은 재산세가 중과세된다. 클럽 바운드도 이런 방식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운드는 관할 구청에 290m²만 유흥업소로 사용한다고 신고했다. 영업장 크기를 실제보다 절반 이상 줄여 신고한 것이다. 강남 일대 클럽 관계자들에 따르면 바운드는 영업 당시 지하 1층 전체를 사용했다고 한다.

레이블은 또 테이블 매출액 중 MD(영업직원)에게 떼어주는 돈인 일명 ‘와리’의 비율을 카드 계산 때는 14%, 현금 계산 때는 17∼18%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MD가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와리 액수를 높이기 위해 손님들한테 현금 결제를 유도하게 하는 방식이다. 아레나도 이런 식으로 영업을 했다.

레이블은 클럽의 매출이 많은 날에는 MD들에게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파티 셰어(Party Share)’도 할 것으로 보인다. MD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부풀려 신고해 매출 규모를 줄이면 과세 대상액을 줄일 수 있는데 강남 일대 클럽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한다.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이달 7일 영업 중단 사실을 알렸던 아레나는 클럽 이름을 ‘심포니’로 바꾸고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심포니 역시 아레나에서 일했던 강 씨 측근이 대표를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빈 empty@donga.com·이소연 기자
#아레나#클럽#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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