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에 카드뉴스까지…검찰, ‘수사권 조정’ 전방위 여론전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9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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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Q&A 형식 ‘고소사건 이렇게 바뀝니다’ 게시
실무책임 검사는 방송 인터뷰 “불편·불안·부당 3불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검찰 깃발.  © News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검찰 깃발.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기자간담회를 예고한 가운데, 대검도 현직 검사가 방송에 출연하는가 하면 카드뉴스까지 제작, SNS를 통해 여론 설득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검찰이 수사권조정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자체평가가 나오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선 배수진을 치고 검찰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라디오출연 김웅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은 9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사권 조정안을 “불편·불안·부당한 ‘3불법(不法)’”이라고 규정했다. 김 단장은 수사권 조정안 관련 대검 실무 책임자 중 한명이다.

김 단장은 “국민에게는 변화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편한 제도이고, 조사받는 사람은 권리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받기가 아주 어려워 불안한 상태에 빠진다”며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수사권능 총량은 오히려 더 늘어나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이의제기권 등 견제장치가 충분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놓고서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의문점이 있다. 이는 검찰뿐 아니라 법률전문가나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보완수사 요구는 원래 수사에서 공소제기 또는 영장청구에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며 “폭행사건을 (검찰에) 보낸 경우 독직폭행·성폭력까지 (추가인지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킬 때 경찰 입장에서 ‘보완수사요구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하면 다툼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카드뉴스 대검은 전날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에 ‘고소사건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제목 아래 질문과 답변 형식의 17장 분량 카드뉴스를 게시하기도 했다. ‘재경지검 10년차 현직검사가 Q&A로 알려드리는 일반국민들에게 수사권조정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는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김 단장의 인터뷰와 같은 맥락이다.

사기·폭행사건 피해자가 지역공무원과 유착된 사기꾼 ‘김선달’에 대한 불공정 수사를 우려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범위가 ‘중대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돼 검찰에서는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카드뉴스는 또 경찰에서 별다른 조사 없이 김선달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된다고 설명한다. 종결 이후 검찰에서 60일간 사건기록을 볼 순 있으나 매년 80만건에 달하는 불기소 사건을 60일 내에 충실히 검토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뒤따른다.

특히 고소 당사자가 시정조치 요구나 재수사 요구, 이의제기, 보완수사 요구 등 복잡하고 처음 들어보는 말들을 기억하고 절차에 따라 직접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대검은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최종 통과할 때까지 국회 설득작업과 아울러 언론 등을 통해 수사 실무상 나타날 수 있는 중복수사나 부실수사 등 문제점을 국민에게 적극 알릴 것으로 보인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대검 입장은 일차적으로는 국회 논의 절차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이라면서도 “기회가 되면 국민을 상대로 검찰 입장에 대해 설명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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