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파문]“폭로 협의한 NYT, 간첩법 위반 조사해야”

  • Array
  • 입력 2010년 12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리버먼 美의원 주장… NYT “언론자유 영역” 반박

조지프 리버먼 미국 상원의원(68·사진)이 7일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외교전문 내용을 사전 협의하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뉴욕타임스는 간첩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대인 출신으로 민주당 부통령 후보를 지냈으며 현재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리버먼 의원은 ‘위키리크스 저격수’를 자임하는 인물.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 씨를 간첩죄로 처벌하라고 강력히 주장했고 위키리크스에 서버를 제공했던 ‘아마존’에 압력을 가해 서버 공급을 끊게 했다. 뉴욕타임스는 영국 가디언, 독일 슈피겔, 프랑스 르몽드, 스페인 엘파이스와 함께 위키리크스가 문건을 직접 제공한 언론사다.

이날 리버먼 의원은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에 나와 “언론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사안이지만 위키리크스가 간첩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이상 조력자 역할을 한 뉴욕타임스 역시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버먼 의원의 이런 주장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국익 보호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에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관련 기밀문서부터 이번 외교전문 폭로에 이르기까지 뉴욕타임스가 ‘범죄집단’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의도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이날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장문의 글에서 뉴욕타임스가 외교전문을 위키리크스에서 넘겨받아 소개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공개된 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언론자유의 영역이며 뉴욕타임스는 책임 있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민주사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위키리크스의 외교전문 폭로로 미국의 외교가 실질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7일 기자들과 만나 “해외공관에서 미국 외교관을 만나는 주재국 당국자가 만나기를 꺼리는 조짐이 있다”며 “노트북을 회의실 밖에 두고 오라고 요구한 경우도 최소 한 건 있었다”고 소개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