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 4년 중임제 개헌안, ‘권력분산 어떻게’가 관건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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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자문 작업을 이끌고 있는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은 1일 대통령 4년중임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결선투표는 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는 다수파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 위원장은 헌법 전문에 ‘촛불시위’를 넣은 더불어민주당 개헌안에 대해 “역사적 사건의 성격은 20∼30년 뒤에야 냉정히 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2년도 지나지 않은 촛불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발상 자체가 경박했다. 국회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연계시켜 개헌 작업을 복잡하게 만든 반면 정 위원장은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비례성 강화 원칙만 밝히는 게 좋겠다”며 논의 구도를 단순화했다.

1987년 헌법 개정이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요구에서 출발했다면 오늘날의 헌법 개정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에 대한 요구에서 출발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이 요구에 부응하려면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대통령의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권한 등 고쳐야 할 헌법 조항이 적지 않다.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심을 불식시킬 안이 나와야 한다. 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직접민주주의 강화 의지를 반영해 국민소환제 등의 도입을 거론했다.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를 국민이 투표로 직접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를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나라는 드물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이어 어제는 정의당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을 설득하지 못한 채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뻔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한국당이 개헌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6월 국민투표에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 대통령과 여야의 개헌안이 모두 나와 더 깊이 있는 토론이 벌어져야 한다.
#문재인#문재인 개헌안#정해구#촛불시위#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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