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화 외국인도 병역의무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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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국인과의 형평성 고려”… 외국인-다문화정책 ‘인권’ 강화
성폭력 고용주 외국인 초청 금지

정부가 귀화한 남성도 병역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닐하우스 같은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농장주 및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제1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이번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외국인에 대한 개방을 합리적으로 하면서도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국방·이민 연구기관 등과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남성이 줄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남성은 병역의무 없이 본인이 원할 때에만 군에 입대한다.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구체적인 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거시설 최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닐하우스같이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신규 인력을 배정하지 않는다. 그동안 일부 외국인 노동자가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성폭력 범죄 경력이 있는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지 못하도록 했다.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장은 외국인 신규 인력을 배정받을 때 감점이 된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귀화#병역의무#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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