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장관 얼굴 드러내라”… 업무보고는 기존발표 재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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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고용부 등 5개 부처 첫 보고… 책임총리 일환, 대통령 대신 주재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총리에게 정책조정 권한을 맡겨 ‘책임총리’로서 힘을 실어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조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부처 업무보고 내용이 상당 부분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수준에 그쳐 ‘총리 업무보고’의 한계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 총리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기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정과제가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계획을 드러내야 한다. 장관님들의 얼굴이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정책 변화를 실감하도록 장관이 앞장서 달라는 의미다. 이 총리는 “제 얼굴이 큰 편이지만 장관님들을 가릴 만큼 크지는 않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신년 업무보고의 첫 주자였던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에 일자리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정책자금 등 5조8000억 원 규모 3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일자리 평가를 20% 반영한다. 또 일자리의 창출 성과와 근로환경, 임금상승률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임금 체불이나 중대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영세사업주에 대한 새로운 지원책 등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김영주 장관은 “기존 대책 점검 및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고용 감소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1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영세업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내년도 최저임금 목표액도 제시하지 않았다.

눈에 띈 대목은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과 작가 등 예술가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정도였다.

복지부는 9월부터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기존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데 방점을 뒀다. 또 몸이 불편해 주치의를 자주 만날 수 없는 아동이 의사의 왕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촌 일자리를 3만3000개, 2022년까지 17만 개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한상준·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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