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 인멸 혐의로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청와대의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검찰이 재수사 요건이 되는지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6일 “2010년 검찰 수사 때와 다른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는지, 장 전 주무관의 인터뷰가 재수사의 요건이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전 주무관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 전인 2010년 7월 7일 최종석 당시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민간인 사찰을 맡았던) 점검1팀 컴퓨터 등을 한강에 버리든지 망치로 부수든지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번 폭로는 검찰 수사 뒤에도 끊이지 않았던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파장을 낳고 있다. 당시 검찰은 이용호 고용노사비서관 등 윗선이 개입됐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총리실 직원만 처벌하고 수사를 마쳤다. 현재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최 전 행정관보다 윗선의 개입 의혹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폭로 초기에는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점차 폭로의 파장이 커지자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특히 장 전 주무관이 최 전 행정관의 말을 인용하며 거듭하는 폭로가 ‘검찰 증거인멸 개입’에서 ‘검찰의 증거인멸 요구’로까지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폭로 내용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든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고용노사비서관실과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모두 증거인멸에 개입됐다는 장 전 주무관 주장의 사실 여부라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 전 주무관 주장과 달리 “민정수석실은 애초부터 고용노사비서관실의 불법 사찰을 견제하려다 서로 충돌까지 빚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