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사저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02.19 팜비치=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이른바 ‘디지털세’를 매기는 외국 정부의 관행을 조사해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 기업을 강하게 규제하는 유럽연합(EU) 등을 겨냥한 조치로 보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했던 한국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미국 빅테크 기업은 이 법에 따라 규제 대상에 오르지만 틱톡, 알리바바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또 한국 정부의 지도 정보 해외 반출 금지, 외국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 등을 ‘비(非)관세 장벽’으로 여겨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정보기술(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외국 정부의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고, 이들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의 착취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더 이상 엄청난 벌금과 세금을 통해 실패한 외국 경제를 떠받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판단하기에 △외국 정부가 미 기업에 부과한 차별적 세금 △미 기업의 성장 및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 △미 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경쟁력을 위태롭게 하는 정책과 관행 등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복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플랫폼법 입법 과정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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