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허용’ 결정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5일 0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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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결정문에서 수정헌법 제14조3항 집행 책임은 주(州가) 아닌 의회에 지정돼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지지자들을 선동, 2021년 1월6일 국회의사당에 난입하게 함으로써 반란에 가담한 행위라고 판단, 콜로라도 주정부에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제14조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한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트럼프는 “대통령은 14조3항이 규정하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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