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반정부 시위곡 ‘글로리 투 홍콩’ 금지되나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28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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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반정부 시위곡 ‘글로리 투 홍콩’이 금지곡으로 지정될지 구글과 메타 등 플랫폼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4시(현지시간) ‘글로리 투 홍콩’에 대한 금지곡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 현장 곳곳에서 울려 퍼졌던 ‘글로리 투 홍콩’은 당시 시위대가 직접 작곡한 노래로, 홍콩의 독립을 지지하는 내용의 가사가 담겨 있다.

구글 검색창에 홍콩 국가(國歌)를 검색하면 ‘글로리 투 홍콩’이 최상단에 뜬다. 이 때문에 최근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글로리 투 홍콩이 잇따라 홍콩의 국가로 울려퍼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홍콩은 중국의 일부로서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을 국가로 채택하고 있다. 홍콩 자치정부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에 검색 알고리듬을 바꾸라고 요청했지만 구글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홍콩 자치정부는 이 곡을 금지곡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만약 글로리 투 홍콩이 금지곡으로 지정되면 구글은 검색 결과에서 이 노래를 지워야 할 수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홍콩의 인터넷망에서 글로리 투 홍콩을 강제로 삭제하는 행위는 중국 본토와의 차별점이었던 자유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검열 우려가 심각해지면 기술 업체들은 중국의 검열을 묵인하거나 홍콩 시장을 아예 떠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정책컨설팅그룹 더아시아그룹의 조지 천 전무이사는 “당국의 금지 명령은 경고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제부터 모든 플랫폼은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콩 상황을 더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홍콩의 규제 환경에 대해 더 우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핵심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있다. 미국에서는 1996년 통과된 통신품위법 230조가 SNS 기업들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홍콩은 다르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정부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행할 수 있으며 경찰에 인터넷에 관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한다.

보안법 시행 직후 플랫폼 업체들은 홍콩 자치정부의 데이터 요청 처리를 일시 중단했고, 심지어 중국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는 홍콩 내 틱톡을 철수했다.

이후에도 홍콩이 점점 보안법 시행을 강화하자 구글과 페이스북 등을 대변하는 한 기술산업협회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 측에 지울 경우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경고했다.

‘글로리 투 홍콩’의 금지곡 추진은 홍콩 정부가 시민사회의 정치적 자유를 위한 공간을 얼마나 좁히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이 노래를 재생하면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앤서니 찬 판사는 지난주 이 금지 명령에 효력이 있다면 선동적인 의도로 이 노래를 퍼뜨린 이들을 제재하고 기소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 20일 홍콩 법원은 중국 국가를 글로리 투 홍콩으로 바꾼 영상을 올린 사진작가 청윙(27)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청씨는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 홍콩 펜싱 대표 청카룽의 금메달 시상식 영상에서 국가를 의용군 행진곡이 아닌 글로리 투 홍콩으로 바꿔서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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