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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채소 과일만 먹여” 18개월 아이 영양실조로 죽게 한 母, 종신형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9-02 14:09
2022년 9월 2일 14시 09분
입력
2022-09-02 14:03
2022년 9월 2일 14시 03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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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미국 뉴욕포스트
생후 18개월 된 아들에게 과일과 채소만 먹여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채식주의 엄마에게 미국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다.
31일(현지시각)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州) 리 카운티 법원은 1급 살인, 과실치사, 아동학대 등 6가지 혐의를 받는 쉴라 오리어리(39)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평소 극단적인 채식주의자였던 쉴라는 2019년 9월 당시 생후 18개월이었던 아들에게 과일과 채소, 모유만을 먹여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쉴라는 아들에게 고기나 생선뿐만 아니라 달걀과 유제품조차 먹지 못하게 했다.
이로 인해 18개월 된 아이의 몸무게는 7개월 아기의 평균 몸무게인 8kg밖에 나가지 않았다. 부검 결과, 사인은 영양결핍으로 인한 합병증이었다.
부부에게는 숨진 아들 외에도 3살, 5살, 11살 등 자녀가 3명이 더 있는데 이들도 영양실조와 탈수증세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쉴라에게 남은 세 자녀와도 접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한편, 쉴라의 남편인 라이언 오리어리(33)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라이언의 경우 두 건의 성추행 혐의도 받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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