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1961년 외교자료 공개…“징용문제 이미 해결” 주장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30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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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이 29일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한 외교 문서를 공개하면서 일제 시대 조선인(한국인)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한 한일 양국의 해석은 일치하지 않는다. 일본 측은 이 협정으로 일제시대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이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선 전쟁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기반해 지난해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이것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직접적인 도화선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30일 산케이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외무성은 전날 1961년 5월10일 열렸던 한일청구권협정 협상 기록의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기록은 ‘대일청구권요강’(?日請求要綱). 여기엔 한국 측 대표와 강제로 징용됐던 사람들에 대한 피해 보상 내용이 명기돼 있으며 이를 다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총 5억달러의 자금을 공여하고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가져온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됐다는 것이 외무성의 주장이다.

대일청구권요강은 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엔 피해를 입은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미수금과 보상금, 기타 청구권의 변제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또 이와 함께 공표된 협상 회의록에 따르면 1961년 5월 협상에서 일본 측 대표가 “개인(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해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국 측이 “국가로 청구하면서 국내에 대한 지불은 국내 조치로 필요한 범위에서 다룬다”고 했다고 쓰여 있다.

산케이는 “한국 측이 정부에 대한 지불을 요구히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무상으로 3억달러, 유상으로 2억달러를 제공하고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하는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한국 정부에 이와 관련한 조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된 것은 국가의 외교보호권이고 협정에 따라 미수금와 미불금 등 한국인 징용 노동자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뿐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본에서도 인정해 왔던게 사실이다.

지난 1991년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당시 일 외무성 조약국장도 이를 확인했었다. 이는 이후 공개된 1991년 8월27일 일본 의회 속기록에 쓰여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이후엔 말이 바뀌어 “한국 정부가 말을 바꿨다” “국가 간 약속을 어긴 나라인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변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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