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구출 한국인 여행지, ‘적색경보’ 발령지…처분 대상 아니라고?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5월 13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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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여행 중 무장단체에 납치된 뒤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40대 한국인 여성 장모 씨는 1년 6개월 전 행선지를 밝히지 않은 채 세계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가 유럽을 거쳐 아프리카로 건너간 것은 올해 1월이며, 약 3개월 간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시작으로 세네갈, 말리를 거쳐 4월초 부르키나파소에 도착, 지난달 12일 베냉 공화국으로 이동하던 중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장 씨가 부르키나파소에서 남쪽 접경국가인 베냉으로 이동하던 중 국경검문소 부근에서 미국 여성과 함께 무장세력에 납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프랑스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버스에는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무장 괴한들은 장 씨와 미국인 1명만 데리고 간것으로 알려졌다.

모로코와 세네갈은 여행경보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북부지역 4개주는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가, 그밖의 동부·남서부 지역은 2단계 황색경보(여행 자제)가 내려져 있다. 부르키나파소는 1960년 프랑스 식민 지배에서 독립한 뒤 7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하는 등 정세와 치안이 불안한 국가다.

외교부 당국자는 "장 씨의 경로를 살펴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지역을 통과한 것은 객관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여권법상 여행경보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를 발령한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적색경보 지역을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

장 씨가 위험한 지역을 스스로 여행한 만큼 일각에선 긴급구난비용을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외교부는 외국에서 긴급하게 이송해야 하는 국민에게 조건에 따라 긴급구난비로 항공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긴급구난비는 무자력(경제적 능력 없음) 상태, 연고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담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지원해 왔다"며 "이번 케이스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지만 좀 더 정밀한 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장 씨는 피랍된 후 약 한 달 동안 움막 등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를 당하지는 않았으나 열악한 환경에서 심리적인 이유 등으로 장기간 식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간 억류돼 있던 장 씨는 지난 9~10일 밤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됐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특수부대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장 씨는 현재 프랑스의 군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프랑스 군 병원 측은 우리 국민에 대한 기본 건강검진을 실시했고 특별한 이상 없다고 판단했다"며 "심리검사는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특이 상황이 없을 경우 이날 중 퇴원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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