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0만명 규모 해상민병대 운영…분쟁 지역서 무력시위도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4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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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군사적 활동 수행 및 정보활동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이나 조업 갈등이 벌어지는 해역에서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 준(準)군사 조직인 해상민병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뉴시스가 입수한 정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 전시에 군으로 편입되는 민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상민병은 18~35세 어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으며 전체 민병(800만명) 중 3.7%인 30만명 규모로 추정된다.

해상민병은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훈련, 물자운반, 해상 시위 등 군사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해군·해경의 정보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등에서 영유권 분쟁과 조업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 국적 선박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병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10월 미 해군 소속 라센함이 남중국해 인공섬의 12해리 이내로 진입해 초계 작전을 수행하자 중국 어선단 수백대가 달라붙어 인해전술을 펼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4년 5월에는 남중국해 파라셀군도에서 중국 석유시추선의 진입을 베트남 어선들이 방해하자, 호위하던 중국 어선들이 베트남 어선들을 침몰시키기도 했다.

정부 소식통은 “18~35세 어민들이 의무 가입되는 만큼 30만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무의미하며 남중국해 등 주변국과 이슈가 되는 곳에서 일부 해상민병들은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존재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전적으로 군사적 활동만 수행하는 선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탄먼(潭門)·산샤(三沙) 등 영유권 또는 조업 분쟁 지역에서 중국(지방) 정부의 별도 지시에 의해 지정된 선박의 경우 해상민병대로 전종(專從)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각국 정부와 외신들도 중국 해상민병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중화기로 무장한 선박도 적지 않아 사실상 군사조직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남중국해에 등장한 중국 해상민병대의 경우 200여척의 대형 트롤어선으로 구성됐지만 일부만 조업할 뿐 대부분 특별한 움직임 없이 집단적으로 표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중국 해상민병의 활동은 조업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영해 부근에서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가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할 때 일부 어선들은 연환계( 중국의 병법서에 언급된 병법 중 하나로, 쇠고리가 연이어 붙어 있는 것처럼 복수의 병법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를 쓰거나 진형을 형성해 집단 저항하는 등 지휘 선박의 지시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 해상민병대는 타국 해군·해경이 민간 어선에 대해 군사적·물리적 개입을 쉽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선박 충돌, 해상 시위 등 간접적 무력 행사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국 어선과 동행해 전 세계 및 우리 해역에서도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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