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차량결함땐 제조사 배상 추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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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첫 보행자 사망사고]운전자? 제조사? 사고책임은 누가
명확한 법규정 없어… 보험도 미비
선진국, 상용화 대비 입법 서둘러

자율주행차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피해를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다. 책임 소재, 보상 규정 등이 불분명하다 보니 관련 보험 상품 개발도 걸음마 단계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 가운데 자율주행차 보험을 내놓은 곳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두 곳이다. 다만 가입 대상이 법인 소유의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로 한정돼 있다. 전자·통신 기업들이 자율주행 차량을 시험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원인에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하는 형태다. 차량을 개발한 업체가 보험료를 내고 사고의 보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삼성화재 상품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피해를 냈을 때 피해자 1인당 1억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운전자도 ‘피보험자’로 인정해 1억 원을 준다. 보험료는 기존 시험용 자동차보험의 102%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다.

다만 시험용이 아니라 상용화 차량에 대해서도 이 같은 보상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보험업계는 시스템 오류 등 기계적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때 자율주행차 제작사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작사가 사고 위험 요인을 미리 통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가 피해 보상을 먼저 하더라도 추후 제작사가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그 책임을 운전자와 자동차 제조사 중 어느 쪽이 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교통사고 배상 책임의 주체를 자동차 운행으로 이익을 얻는 ‘운행자’와 실제 운전을 한 ‘운전자’로만 구분하고 있다.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와 관련해 현행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이르면 올 상반기(1∼6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상일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다른 나라의 대응 방안을 살펴본 뒤 서로 통용될 수 있는 보상 체계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선진국들은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해 먼저 피해를 보상하고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으로 밝혀질 경우에 제작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법을 고치는 추세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독일은 자율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 차량 안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했고 영국과 일본도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min@donga.com·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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