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직장인, 근무시간外 업무 e메일 안 볼 권리 보장받는다

  • 동아일보

코멘트
0
 프랑스 직장인들이 새해부터는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업무 이메일을 주고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1일 발효된 프랑스의 새 근로계약법은 직원 50명 이상 사업체가 근무시간 외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받지 않을 권리를 두고 직원들과 협상하고, 이를 문서로 명시하도록 했다고 AFP통신이 지난해 12월 31일 보도했다. 이른바 ‘연결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이 법은 2015년 9월 미리암 엘 콤리 프랑스 노동장관의 제안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정보 비만(info-obesity)’라는 개념을 차용해 “회사로부터 온 전화나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해 당당하게 거부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프랑스는 주 35시간 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초과 근무에 대해 최소 10% 이상 추가 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퇴근 후 통신기기를 이용한 업무 커뮤니케이션까지 연장근로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직장인들은 스트레스와 불면증, 번아웃 증후군(극도의 피로감으로 무기력해지거나 녹초가 된 상태)에 시달렸다고 AFP는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새 법에 찬성하는 직장인은 60%에 이른다. 법 시행에 앞서 프랑스 원자력회사 아레바와 보험회사 악사 등 일부 대기업이 퇴근 후 이메일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현지 진보매체 리베라시옹은 사설을 통해 “직원의 능력을 평가할 때 활용가능성(회사의 부름에 바로 응답하는 정도)을 지표로 삼던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며 새 법을 환영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메일#업무#프랑스#직장인#권리 보장
  • 좋아요
    1
  • 슬퍼요
    0
  • 화나요
    1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