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굴기’ 내세운 中, 日 근접 해저 지역에 중국 지명 50건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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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해저 지명을 담당하는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에 지난해 중국 지명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50건 제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해양굴기'를 내세운 중국이 해상 뿐 아니라 해저에 대한 권리도 활발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16건은 수리됐지만 34건은 '연안국과 분쟁으로 발전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중국이 중국 지명을 신청한 곳은 대부분 공해에 있는 해저 지형으로 원칙적으로 조사와 명명이 자유롭다. 하지만 신문은 "일부가 일본이 주장하는 대륙붕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근접해 있어 일본의 조사범위와 중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런 해역을 조사할 경우에는 중복을 피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국에 상세한 계획을 제출하고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중국은 이런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리되지 않은 곳에는 일본 '오키노토리(沖ノ鳥)' 섬 남쪽의 규슈파라오카이레이난부(九州パラオ海嶺南部)해역' 인근 8곳이 포함됐다. 일본은 이곳의 산호초 지대에 콘크리트를 부어 오키노토리 섬을 조성하고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CLCS)에 이를 기점으로 대륙붕 연장을 신청했으나 중국 한국 등이 반대해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중국이 필리핀·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 군도) 주변 21곳도 포함돼 있다.

중국이 2012년 SCUFN 회의에서 일본 오키나와(沖繩) 현 미야코(宮古) 섬 남동쪽 450km해역에 중국 지명을 붙이겠다고 신청한 이후 중일 양국은 해저 지명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다. 2012년에는 중국이 신청한 5곳 중 3곳만 받아들여졌다. 신문은 중국의 조사 및 지명 신청이 일본의 EEZ나 대륙붕 연장 신청해역 근처에 집중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도적인 것으로 느껴진다"는 일본 연구자의 발언을 전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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