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일교섭때 약탈문화재 대거 은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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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조선서적 희소가치 조사
중요 자료는 협상때 공개 안해… 가치 낮은 문화재만 추려 반환

일본 정부가 1950, 60년대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당시 한국의 문화재 목록과 명세를 은폐했던 정황이 도쿄 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 때 일본 측 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벌여 온 시민단체 ‘한일회담 문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은 25일 열린 2심 판결문을 28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일회담이 진행 중이던 1963년 일본 정부는 1, 2대 조선통감이 가져가 궁내청 쇼료부(書陵部)에 보관한 서적(총 163부 852책)들의 희소가치를 일본 내 조선 역사 전문가를 시켜 조사한 뒤 ‘희소본’에 별도 표시를 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 외무성은 희소본으로 평가된 서적의 목록이 공개되면 한국이 향후 대일 협상에서 넘겨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그때까지 한국에 돌려준 서적의 선정 방식도 문제 삼을 수 있다며 목록 비공개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 외무성이 지난해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목록의) 입수와 유래 경위, 작성 장소와 시기, 취득 원인, 취득 가액 등이 나와 있고 일본이 지금까지 한국에 공개하지 않은 부분도 다수 포함돼 있어 공개하면 한국이 반환 재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1965년 한일 문화재 반환 협약 당시 궁내청 소장분 852점 등 총 1432점을 반환했으나 희소가치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심 재판부는 외무성의 이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2012년 1심 때 공개하라고 결정했던 일본 문서 중 48건도 비공개로 바꾸었다. 1심에서는 공개를 청구한 382건의 70%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었다.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서를 공개하면 문화재 반환 문제가 재연된다는 점을 판결에 언급해 한일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이 허위란 점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한일교섭#약탈문화재#조선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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