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조건… 한국 車부품-냉장고 관세인하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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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15일 인도 국빈방문

정부가 인도는 한국산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관세를 낮춰주고 한국은 대신 인도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도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 등 국내 기업들의 수출 주력 업종의 관세를 더 낮춰 11억 인구를 가진 세계 3위 소비시장인 인도에 대한 선점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교역 활성화를 위해 관세혜택 품목을 늘리고 세율을 낮추는 등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확대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국빈 방문 기간에 CEPA 확대에 대한 선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을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약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CEPA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경제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하지만 FTA가 주로 상품과 서비스 교역 자유화에 한정된 반면 CEPA는 경제·투자협력을 포괄해 더 넓은 개념의 협정으로 통한다. 2008년 타결된 한국과 인도 간 CEPA는 2010년 1월 발효됐다.

이번 한-인도 CEPA 개정은 관세 철폐 범위가 넓지 않아 활용률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CEPA 체결로 85%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나 승용차, 일부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제품, 냉장고 등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기업들의 한-인도 CEPA 활용률은 43.0%로 한-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FTA(38.5%)와 함께 가장 저조한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활용률이 43%라는 것은, 예를 들어 국내 A기업이 인도에 1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면서 43만 달러어치의 수출에 대해 CEPA의 혜택을 봤다는 뜻이다.

현대차, 삼성전자 등 한국 대표 기업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고 있어 한국으로선 자유무역협정의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박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자동차 부품과 냉장고 등 주력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2011년 인도와 CEPA를 체결하면서 한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면서 인도 시장을 놓고 일본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도 정부가 인도와의 CEPA 개정에 나선 배경이다. 인도는 일본과의 CEPA 체결로 교역품목의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85%)보다 개방 폭이 큰 셈이다. 실제로 한국의 대인도 수출액은 양국 간 CEPA가 발효된 2010년 114억3500만 달러, 2011년 126억5400만 달러로 크게 늘었으나 2012년에는 119억2200만 달러로 감소했다. 지난해 역시 11월까지 104억5100만 달러 수출에 그쳐 2년 연속 수출 감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인도와의 CEPA 개정 과정에서 인도가 한국에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를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스턴트커피, 오이, 망고, 향신료 등 인도가 강점을 갖고 있는 농산물 등이 추가 관세 철폐 대상으로 꼽힌다.

하지만 당초 CEPA 체결 당시부터 농가 피해를 우려해 상당수 농산물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던 만큼 일부 농산물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철폐해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홍수용 기자
#인도#농산물#CEPA#관세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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