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 통화기록 열람前 영장받아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백악관 자문위, 오바마에 권고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 개인 전화통화 기록 수집 및 저장 활동에 위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대통령자문위원회도 이를 포함한 NSA의 정보수집 활동 전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올해 6월 NSA 계약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해 NSA의 활동 전반을 검토해 온 전문가 5인 자문위원회는 최근 46개 항의 개혁안을 담은 308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백악관은 18일 이를 전격 공개했다.

자문위는 우선 NSA가 미국 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 전화통화 기록 수집 및 저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통화기록 관리는 통신회사나 제3의 민간기구에 맡기고 NSA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 이를 열람하라는 것이다. 또 자문위는 “NSA가 통화기록을 수집 및 보관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와 개인 사생활, 시민의 자유권에 잠재적인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NSA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도청 파문 등과 관련해 “해외 정상에 대한 도청은 발각됐을 경우 입을 경제적 외교적 타격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 NSA가 아니라 대통령과 참모들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실상 NSA 활동의 거수기 역할을 해온 ‘비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도 개혁 대상에 포함됐다. 자문위는 FISC 내부에 공익변호사를 두고 개인 프라이버시와 시민자유권을 대변하도록 권고했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법원이 FISC 판사를 임명할 것도 제안했다.

또 자문위는 NSA가 해외 테러리스트 적발을 명분으로 미국 내 외국인에 대해 사실상 무제한의 감시활동을 벌이는 것에도 제한이 필요하며 대통령과 의회, 법원의 감독을 벗어나 국장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혁안을 놓고 미국 내 여론이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있다. 인권단체 등은 진일보한 권고라고 환영했지만 NSA 등 정보기관들은 “권고안을 모두 받아들이면 정보 수집 체계가 2001년 9·11사태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NSA가 통화기록 수집 및 저장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면 테러리스트들의 계획을 탐지할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우려가 크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미국#오바마#NSA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