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최소한도로 행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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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대상을 日과 밀접한 국가로… 1981년 “헌법위배” 정부답변 의식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에 해당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논리로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을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헌법 해석 개정 시안(試案)을 만들어 지난달 13일 열린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에서 논의했다.

시안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명기됐다. 집단적 자위권을 개별적 자위권과 동일시해 별도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1981년 5월 발표된 정부 답변서를 의식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불가’를 밝히며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 아래에서 용인되는 자위권 행사는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만 한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은 그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을 동맹국이 아니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로 확대하면 한국 등에도 자위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려면 당사국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어야 하고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등 남용방지 규정도 검토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는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설득해 내년 여름에 헌법 해석을 바꿀 계획이다.

한편 2, 3일 일본을 방문하는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힐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30일 “바이든 부통령은 3일 아베 총리와 회담한 후 적극적 평화주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설치 등을 미국이 환영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적극적으로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공헌한다”는 의미지만 군사 대국화로 나아가기 위한 위장 슬로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은 적극적 평화주의의 개념 속에 포함돼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집단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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