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다이제스트]美연방대법원, 소수 인종 우대 재심리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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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24일 텍사스대가 입학 허가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뉴올리언스 제5항소법원의 판결을 재심리하라고 항소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찬성 7명, 반대 1명의 판단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2008년 애비게일 피셔라는 여학생은 텍사스대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 때문에 자신이 역차별을 당해 입학을 거부당했다고 소송을 냈다. 1심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연방대법원#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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