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기업, 외국자본 지분허용 어디까지”

  • 입력 2008년 6월 25일 02시 58분


日정부 “안전관련 기업은 출자규제 필요”

일각선 “외국인 투자유치에 악영향” 반발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 민영화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론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지만 기간 시설에 대한 외국 자본의 출자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할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외국자본 간은 물론 정부 부처 사이에도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원개발(J파워)과 나리타공항 문제다.

J파워는 일본에서 6번째로 큰 전력도매회사로 수력과 화력발전소 67개를 갖고 있다. 이런 J파워의 최대주주인 영국계 펀드 ‘TCI’가 지분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

일본 정부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및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영향을 주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4월 16일 TCI에 지분 확대 계획 중지를 권고한 데 이어 5월 14일 중지 명령을 내렸다. TCI가 평소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등 단기적인 이익 추구 성향을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공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미국과 프랑스 등도 안전보장에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 자본을 규제한다”며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일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나리타공항 외자 규제 논란은 주무 관청인 국토교통성이 2009년 주식 상장에 앞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면서 발단을 제공했다. 나리타공항과 같은 거점 공항이 외국 자본의 손에 들어가면 안보를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성의 논리다.

그러나 국토교통성의 움직임은 일본 정부 안에서 제동이 걸렸다.

외국 자본이 주식을 보유해도 입국관리, 세관, 검역, 항공관제 등의 업무는 정부가 계속 맡는 데다 섣불리 외자를 규제하면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국토교통성은 일단 입법화를 연기했지만 외자 규제 문제를 계속 검토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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