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집단적 자위권… 멀어지는 ‘아베의 꿈’

  • 입력 2007년 8월 2일 02시 58분


코멘트
일본 자민당이 7·29 참의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추진해 온 외교 안보 노선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당초 구상한 헌법 개정 일정도 허물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을 임시국회에서 초점이 될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연장 문제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는 그 향방에 따라 미일 관계의 앞날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 개정 외고집=아베 총리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선거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지금부터 깊이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헌을 향한 길은 첩첩산중이다. 일본 정부 여당은 5월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개헌의 디딤돌이 될 국민투표법을 성립시켰다. 이 법에는 개헌안을 제출할 수 있는 ‘헌법심사회’를 다음 임시국회부터 중의원 참의원 양원에 설치한다고 돼 있다.

우선은 이 심사회 설치 여부가 열쇠다. 설치를 위해서는 ‘헌법심사회 규정’을 중참 양원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심사회가 설치된다 해도 민주당이 참의원에서 국회 운영 주도권을 확보해 아베 총리의 퇴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응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민주당 헌법조사회장은 “아베 총리가 있는 한 헌법 논의는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선거 패배를 계기로 ‘평화노선 중시’로 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인정도 표류=아베 정권이 ‘전후 체제 탈각(脫却)’의 상징으로 추진해 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인정을 위한 법률 정비도 어려워질 듯하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 반격할 권리를 뜻한다. 일본 정부는 ‘권리는 있지만 행사를 금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으나 아베 총리는 ‘해석 개헌’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길을 열겠다며 의욕을 보여 왔다.

당초 일정은 올가을 총리 직속 전문가간담회의 보고를 받아 관련법 정비에 착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립여당인 공명당부터 이에 반대하고 있어 논의 자체가 표류될 공산이 커졌다.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도 미지수=당장 코앞에 닥친 것은 11월 1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 문제다.

이 법은 현재 일본이 인도양에 자위함을 파견하고 미군 등 다국적군 함선의 급유를 지원하는 데 근거가 돼 왔다. 이 법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제정돼 2003, 2005,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민주당은 매번 연장 법 개정에 반대해 왔다.

야당이 11월 1일까지 개정법안 심의에 응하지 않거나 참의원에서 연장이 부결되면 파견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자위대 철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사히신문은 테러특조법의 연장을 위해서는 여야 간에 법안의 수정 협의가 불가피하지만 민주당이 협의에 응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