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돈세탁 꼼짝마” 검은돈 옥죈다

  • 입력 2006년 4월 27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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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돈세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을 만들기로 했다.

신화(新華)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금융거래 고객의 신분 확인 및 고액거래 신고를 골자로 한 돈세탁방지법(반세전법·反洗錢法)안을 25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全人大) 상무위원회 21차 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중국 지하경제는 물론 마카오를 거점으로 마약 밀매 자금 등을 돈세탁해 온 것으로 알려진 북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덕방 금은방도 대상=법안의 골자는 한국의 돈세탁방지법과 큰 차이가 없다. 금융기관에 고객 신분 확인 의무를 지우는 것이나 고액 거래 시 신고의무 조항, 감독기관에 조사권한 부여 등 대부분 비슷하다.

차이라면 돈세탁방지 의무기관의 범위. 한국은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중국은 회계사무소 법률사무소는 물론 복덕방 금은방 골동품가게까지 포함시켰다. 돈세탁이 비(非)금융권에서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중국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논란=2004년 3월 이래 2년간 의견 수렴을 해 왔지만 아직 논란이 많다.

먼저 신분 확인 방법과 절차. 특히 비금융기관에서 신분을 확인할 경우 고객의 신분이 노출돼 사생활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신고대상 거래액의 규모. 초안은 100만 위안(약 1억2000만 원) 이상의 이전 거래나 20만 위안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신고하도록 했다.

셋째, 돈세탁방지 의무기관의 범위. 초안은 복덕방 금은방까지 의무기관으로 정하고 있는데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따라서 이번 회기 내 통과보다는 논란이 수습된 뒤인 6월과 8월의 22, 23차 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영향=중국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0%가량으로 한국의 GDP 규모와 맞먹는다. 런민(人民)은행의 돈세탁감독 분석센터에 따르면 200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반 동안 중국에서 적발된 돈세탁 규모는 65만4400건에 8632억 위안(약 103조5868억 원).

돈세탁법이 시행되면 불법소득이 많은 소득 상위 5%에 드는 부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김두현(金斗鉉) 재경관은 “돈세탁방지법은 외국 기업보다 중국 내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 내 한국 기업은 소득 근거만 제시하면 과실 송금 등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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