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3조 벌고 ‘세금 0’?

  • 입력 2006년 3월 1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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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세금을 물릴 수 있을까.’

미국계 사모투자펀드(PEF)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약 3조 원으로 예상되는 매각 차익에 세금을 물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금은 약 6000억 원(매각 대금의 10%)으로 추산된다.

과거 뉴브리지캐피탈과 칼라일은 각각 제일은행과 한미은행을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에는 비판 여론이 형성됐고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외환은행이 외국펀드에 대한 과세 규정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팔리건, 이후에 팔리건 세금을 물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벨기에를 조세피난처로 지정할 수 있나

서류상 외환은행의 대주주는 벨기에 소재 ‘LSF-KEB 홀딩스’다.

벨기에는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체결돼 있어 벨기에 소재 기업은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낸다. 하지만 벨기에는 세법상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따라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세법을 고쳐서 ‘2006년 7월 1일부터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회사와 펀드 등이 국내에서 이자, 배당, 사용료, 주식양도소득을 얻으면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한 뒤 3년 이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심사해 환급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는 것. 라부안(말레이시아)과 케이맨군도를 지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며 자칫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재경부도 현실적으로 벨기에를 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실질 소유주 기준 적용도 어렵다

국세청은 지난해 론스타를 세무 조사해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400억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서류상의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스타타워를 사고팔았고 론스타는 이 회사를 청산해 배당금을 받는 형식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벨기에 회사는 서류상 회사일 뿐이며 실질 소유주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론스타다. 또 서류상 회사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주식 양도 차익이 아닌 부동산 양도 차익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한국과 벨기에가 아닌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면서 부동산의 경우 과세 권한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

하지만 외환은행 매각은 다르다.

외환은행 매각은 주식 양도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의 과세 권한은 협약상 미국에 있다. 따라서 론스타가 양도세를 내더라도 그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에 내야 한다.

○국세청, 조세회피 행위 강력 대응

한편 국세청은 16일 ‘공격적 조세회피(ATP)’ 행위에 대해 세금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TP는 국내 세법과 조세 조약의 허점을 이용한 변칙적인 파생상품 거래나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행위다.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세법연구센터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ATP 정책토론회’에서 “조세 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면 ATP를 활용해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행위를 조세포탈범으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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