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항공사 회항 피해 배상 중국法 따라야”

  • 입력 2004년 9월 6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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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도균(金度均) 판사는 대기업 임원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던 H사가 “중국 항공기의 회항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세미나 참석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한국 내에 영업소와 대표자가 있고 회항 원인이 항공기 결함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재판관할권은 한국 법원이 갖는 것이 타당하지만 준거법은 중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는 “국제사법 32조는 불법행위가 실제 일어난 곳의 법에 따라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회항이 발생해 세미나 참석자들이 추가비용을 지출한 곳이 중국”이라며 “원고가 이 비용을 한국에서 정산했고 카드 결제가 한국의 은행에서 이뤄졌다 해서 한국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실제 피해자는 세미나 참석자들인데 원고가 이들의 추가비용을 보전해주면서 별도로 손해배상 채권을 넘겨받는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원고가 손해배상 채권을 갖지는 않는다는 게 한국 민법의 원리”라며 “중국 민법은 한국 민법과 매우 유사하므로 중국법의 판단도 이와 같다”고 덧붙였다.

H사는 지난해 2월 말 중국 구이린(桂林)에서 열린 세미나에 우리나라 대기업 임원들을 초청했다. 그러나 행사를 마치고 광저우(廣州)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국남방항공사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하는 바람에 일정에 차질을 빚고 일부 임원은 별도 항공편으로 귀국하거나 현지 호텔에 투숙하는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이들의 비용을 보전해준 뒤 1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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