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년연장案 논란 …“근로자 정년 65세로”

  • 입력 2003년 10월 22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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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의 장수국가인 일본에서 정년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근로자 정년을 만 65세로 늘릴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고령자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다음달 9일 중의원 총선거를 앞둔 정계에서는 집권 자민당이 비례대표 출마 연령을 73세 이하로 제한한 당규를 전직 총리 2명에게도 적용할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근로자 정년연장 논란=사카구치 지카라(坂口力) 후생노동상은 “60세가 넘어도 근로 의욕과 능력이 있다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할일”이라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든지 기업체의 계속고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법은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65세까지의 고용은 구속력이 없는 ‘노력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정년연장 방침은 현재 61세인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는 것과 보조를 맞춘 것. 일본 정부는 연금재정 적자가 늘어나자 2013년까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정액연금의 지급시기를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60세 정년제를 유지하면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 5년간 수입이 끊기는 만큼 국가가 이 공백을 메워주겠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역행할 뿐 아니라 젊은층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노동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재계의 반발이 거세 시행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자민당 ‘73세 공천정년’ 시험대에▼

▽정계는 ‘73세 정년제’ 진통=자민당은 작년 봄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73세를 넘으면 비례대표로 공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도입한 이 제도는 ‘늙은 당’ 이미지를 불식시켜 젊은 유권자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

그러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85), 미야자와 기이치(84·宮澤喜一) 등 두 명의 전직 총리 거취에 막혀 시험대에 올랐다.

당 집행부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27일까지 압력을 가해 자진사퇴로 몰아간다는 구상이지만 이들은 출마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도 소장파는 예외 없는 적용을 주장하는 반면 고참 의원들은 ‘원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배려를 요구한다.

특히 나카소네 전 총리는 1996년 군마(群馬)현의 지역구를 내주는 대신 ‘평생 공천’을 보장받은 터라 더 완강하다. 21일 정계 은퇴를 선언한 한 원로의원은 “유권자 4명 중 1명이 노인인 점을 고려하면 고령 의원은 20명, 30명 더 나와도 무방하다”며 두 전 총리를 응원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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