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有事법제' 어떻게 적용하나

  • 입력 2003년 5월 15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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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된 ‘무력공격사태법’ 등 이른바 유사법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적의 정규군에 의한 침공 등 재래식 전쟁 위협이다.

북한의 공격을 염두에 둔 이 법안들은 냉전시대 구소련의 일본 본토 상륙을 전제로 이뤄져온 일본 방위청의 연구 결과를 골격으로 했다.

현재로선 북한군의 일본 상륙은 거의 불가능한 만큼 일본이 북한을 핑계로 헌법이 금지한 군대 보유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 통과를 계기로 극우세력 등의 개헌론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유사법제 등에 따라 일본 정부가 유사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15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해 정리해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무력공격 예측사태’로 판단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처기본방침을 결정한다. 공영방송인 NHK에 무력공격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경고방송을 요구한다. 민방도 동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주민 피난 조치를 마련한다.

자위대는 총리의 출동명령 없이도 방위청 장관 명령만으로 민간 소유 토지에 진지를 구축할 수 있다. 이때 지자체장은 방위청 장관의 요청에 따라 토지 사용 허가 명령을 내린다.

▽북한 미사일 일본 영토 타격=‘무력공격 사태’로 판단하고 자위대에 방위출동 명령을 내린다. 국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자위대는 방어에 주력하고 주일 미군에 반격을 요청한다. 자위대는 적 기지 공격에 나선 미군을 지원한다.

▽한반도 전쟁 발발시=한반도에 교전이 발생하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변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주변사태법을 적용한다.

자위대는 미군을 후방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원 활동은 물자 보급과 수송에 한정한다. 이때 북한은 “미국에 대한 지원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나 마찬가지”라고 선언하고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는 무력공격 사태로 판단해 자위대에 방위출동 명령을 내린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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