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독일연방 구성원리 해부 '독일연방정부론'

  • 입력 2002년 1월 25일 17시 59분


“독일 국민은 신과 인류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통합유럽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통일독일헌법)은 통일 이전 서독 기본법의 연방정부 구성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기본적 국가구성원리는 1870년 비스마르크 재상의 첫 독일 통일 후 만들어져, 바이마르 공화국, 히틀러의 나치정부, 그리고 2차대전 후 동독과 서독의 분단상황을 거친 오랜 역사적 실험과 경험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연방정부의 새로운 기본법은 나치독일의 쓰라린 상처를 안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며 동서독의 통일과 유럽연합정부의 이상을 수용하고 있다.

이 책은 독일에서 사회과학 분야를 공부한 학자들의 학술모임인 ‘한·독사회과학회’가 독일 및 유럽통합의 이해, 그리고 언젠가 실현될 한반도 통일정부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뤄낸 연구성과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역사와 구성원리에서부터 연방대통령과 행정체제, 의회와 정당, 법원의 구성과 체제, 지방자치제도와 사회정책, 그리고 통일독일과 유럽연합정책까지 독일 연방정부의 구성과 운영 원리를 개괄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찬 기자 kh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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