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타결의미]온실가스 감축 ‘발등의 불’

  • 입력 2001년 11월 11일 18시 57분


10일 제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COP7)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이행안이 타결됨으로써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이 10년 만에 완전한 틀을 갖추게 됐다.

환경문제와 관련해 세계 각국이 합의한 경우는 1987년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한 몬트리올 의정서 등이 있으나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면 이번 합의는 유례가 없는 일로 평가된다.

우선 이번 합의는 전 세계 산업구조에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당장은 2008년부터 39개 공업선진국만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도 동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국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한편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어느 나라든 증가 일로에 있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강제로 감축하자면 탄소세 등 에너지 세제를 올려야 하고, 발전소나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 절약시설투자, 외국 배출량 감축 실적을 내기 위한 해외투자, 배출권 구입 등 갖가지 환경관련 투자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감소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철강 자동차 조선 발전 석유화학 시멘트 등 고에너지 소비산업들이 생산비용의 막대한 증가로 경쟁력을 잃고 심각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자국의 산업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 선진국들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여의치 않으면 배출량 거래제, 청정개발체제(CDM) 등을 통해 다른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등과 협력해 배출량 감축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우선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선진국들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이행을 강제할 장치가 확고하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도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나서라’는 선진국들의 압력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 협약에서 개도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2018년부터 적용대상이 되지만 99년을 기준,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데다 10년 내에 영국 캐나다 등을 제치고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을 교토의정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개도국을 참여시키는 조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많고 이 경우 한국이 타깃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진국들의 압력이 거셀 경우 우선 2008∼2012년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본 다음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대비할 시간을 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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