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광우병 확산 우려

  • 입력 2001년 9월 23일 18시 28분


광우병 감염 증세를 보인 일본 지바(千葉)현의 젖소가 영국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동아시아에서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또 광우병 감염원인으로 알려진 육골분(肉骨粉)사료를 사용하고 있던 곳도 야마가타(山形) 홋카이도(北海道) 군마(群馬) 사이타마(埼玉) 나가노(長野)현 등 5개현의 26개 목장으로 늘어났다. 이들 목장에서 사육한 소는 1470마리에 이른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이들 소의 출하를 정지시키고 재고사료는 전량 소각처리키로 했다.

광우병에 감염된 소를 팔았던 홋카이도의 목장에서 사육된 소는 모두 72마리이며 이중 42마리가 홋카이도 내로, 나머지 30마리는 다른 현으로 팔려나간 사실도 확인됐다.

농림수산성은 살아있는 소는 모두 폐기처분할 방침이지만 4마리는 소재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18개 도부현에서는 학교급식 메뉴에서 쇠고기를 빼기로 했고, 음식점 등에서의 쇠고기 주문도 줄어드는 등 광우병 파동이 점차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농림부, 일본산 축산물 수입금지▼

농림부는 일본에서 광우병(소해면상뇌증) 발생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일본산 축산물과 동물성사료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농림부는 또 일본에서 수입돼 현재 검역창고에 보관중인 쇠다리(우족) 쇠뼈(우골) 등 출고보류 물품 349t에 대해서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일본산 젖소에서 광우병이 확인됨에 따라 10일 일본산 축산물과 동물성사료에 대해 취했던 ‘잠정 수입검역중단’조치를 ‘수입금지’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일본산 반추동물의 육골분 사료는 국내로 수입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부는 광우병 유입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 등 광우병 관련품목 관리기관과 협조체제를 마련해 유럽 30개국과 일본에서 관련제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사료제조업체의 동물성사료 사용실태를 4, 10월에 정기조사하기로 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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