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신] 벨기에産 돼지고기 배상청구

  • 입력 1999년 7월 31일 08시 42분


다이옥신 오염우려가 제기돼 판매중지된 벨기에산 돼지고기를 수입했다가 손해를 본 국내 수입업체들이 보관중인 고기를 반송 또는 폐기하고 벨기에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11개 수입업체들은 다음달 4일 벨기에 정부측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견해차이가 클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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