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근해조업 한국어선 급히 이동…EEZ내 조업 당분간 중단

  • 입력 1999년 1월 22일 20시 00분


박규석(朴奎石)해양수산부 차관보와 나카스 이사오(中須勇雄)일본 수산청장관은 21일에 이어 22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한일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구체적 조업조건을 절충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22일 오후2시부터 새 어업협정이 발효됐지만 이처럼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두 나라 어선은 당분간 상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들어가 조업할 수 없다.

양국 정부는 조업조건에 합의할 때까지 잠정조치로 새 어업협정 발효 후 당분간 상대국 EEZ 내에서의 어선조업을 중단키로 했다.

한편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과 오구라 가즈오(小倉和夫)주한일본대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새 어업협정 비준서를 교환했으며 이에 따라 새 협정이 발효됐다.

▽협상 결렬 영향〓일본 EEZ에서 조업중이던 한국 어선 3백여척 중 상당수는 이날 오후 협상결렬 소식을 듣고 한국 수역으로 긴급 이동했다.

일본정부는 순시선을 일본 EEZ 해역에 파견하고 일본 어민단체를 통해 당분간 한국 EEZ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알렸다.

일본 EEZ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은 1천4백여척이다.

이번 협상결렬로 한국 어민들은 대게 장어 골뱅이는 물론 오징어 명태 꽁치 등 다른 어종도 못잡게 됐다.

특히 대화퇴(大和堆)어장 중 절반을 차지하는 일본 수역에서 조업이 금지된 오징어잡이 어선과 홋카이도(北海道) 인근에서 조업을 못하게 된 명태잡이 어선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어업 관계자들은 우리 어선이 일본 EEZ 안에 들어가 조업하다 일본 당국에 나포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외교현안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쟁점〓일본 EEZ에서 조업중인 한국의 대게잡이 저자망(底刺網)어선과 장어잡이 통발어선의 처리 방안이 최대 쟁점.

일본은 한국 저자망과 통발의 길이가 20∼30㎞여서 한국 어선이 먼저 그물을 쳐놓으면 자국의 소형 어선들은 조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타결된 한일어업협정은 저자망 조업을 향후 2년간 시한부로 허용토록 규정했으며 통발 조업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한국은 △어구크기 축소 △조업어선수 감축 △조업기간 단축 △한국과 일본어선의 어장 분리 등을 절충안으로 제안했으나 일본이 거절했다.

〈박원재기자·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