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知財權 감시대상국 잔류』

  • 입력 1998년 5월 2일 19시 22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74년 미 통상법 슈퍼 301조에 따라 한국을 작년과 같은 감시대상국(WL)으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USTR는 이날 ‘지적재산권 보호 실태 연례 보고서’에서 “도서 음반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 부분에서 보호조치가 미흡해 한국을 감시대상국에 계속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허권과 유명상표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올 3월 특허법원을 설치하고 특허보호기간을 연장했으며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단속하기 위한 예산을 늘리는 등의 조치들을 폭넓게 단행한 점을 인정했다.

USTR는 우선감시대상국(PWL)을 지난해 10개국에서 15개국으로 늘렸으며 한국 등 32개국은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떨어지지 않고 감시대상국에 머물러 미국 등의 국내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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