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무원, 5천엔이상 향응접대땐 신고 의무화

  • 입력 1998년 3월 31일 19시 53분


일본 정계와 검찰이 공직 사회기강확립에 나섰다.

관행이란 명목으로 계속돼 오던 향응 접대를 걷어내지 않고는 유착과 비리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일본 국민도 건강한 사회를 확립하기 위한 이같은 움직임을 전폭 지지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의 대표적인 내용이 일본 여3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윤리법 제정움직임이다.

3정파가 30일 합의한 내용은 공무원이 한 회에 5천엔(약 5만원) 이상의 접대를 받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안은 또 2만엔(약 20만원)이상 ‘고액접대’를 받을 경우 이를 공표키로 합의했으며 인사원 산하에 ‘국가공무원 윤리심사회’를 신설해 해당공무원의 부정이나 의혹에 대해 최종조사토록 하고 있다.

공무원윤리법 제정은 대장성 전현직 관리들의 잇따른 오직사건으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일본 검찰도 향응 접대를 ‘뇌물 수수행위에 해당한다’며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올들어 1월 18일 대장성 출신인 도로공단 이사가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무분별한 음식 골프 해외여행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전격 체포됐고 대장성 금융검사관도 접대가 문제돼 쇠고랑을 찼다. 그로 인해 미쓰즈카 히로시(三塚博)대장상이 경질되기도 했다.

또 3월에는 대장성 고시출신 고급관료들과 일본은행 과장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접대를 요구했다가 체포됐으며 이에 책임을 지고 일본은행 총재가 퇴임했다.

미국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연간 2백5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또 싱가포르에서는 공무원이 시민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선물을 받을 수도 없으며 직무와 관련있는 시민의 초대 또는 접대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일본사회에서 뇌물과 접대 향응의 뿌리 깊은 관행이 과연 사라질지 관심이다.

〈도쿄〓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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