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9일 자동차협상 제3차 실무회의 닷새째 회의를 갖고 한국의 자동차시장에 대한 미국의 개방 요구가 양국간 무역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막바지 절충을 계속했다.
양국 대표단은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 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쟁점인 △관세 인하와 배기량에 따른 차등과세제도 폐지 약속 △자동차 저당권 설정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양측은 자동차 세제(稅制)를 제외한 형식승인 분야에서는 의견이 접근 △자체 품질검사를 거친 수입차는 완성검사를 면제하고 △2000년 이후 자가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지하철공채매입을 내 외국산차에 균등하게 적용하고 △올해 새로 추가된 6가지 안전검사 기준에 대한미국 검사기관의 공인자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쟁점인 세제 분야에 대해서 한국측은 『관세인하와 배기량에 따른 차등과세 폐지는 입법사항으로 정권이 바뀌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에 관한 어떤 확약도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을 경우 슈퍼 301조를 발동, 한국을 자동차분야 우선협상 대상국 관행(PFCP)으로 지정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