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군사지도 바뀐다]美·日방위협력지침 개정

  • 입력 1997년 9월 25일 07시 26분


자위대에 대한 일본국민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일본 방위청이 올해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자위대에 대해 「좋은 인상」 또는 「나쁜 인상은 아니다」고 응답한 국민이 81%였다. 90년의 67.5%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제 대다수의 일본국민은 자위대를 더이상 「위험한 존재」로 느끼지 않는다. 군국주의 시대의 군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사라졌다. 올해초 조사에서는 자위대의 존재목적을 「국가의 안전확보」라고 대답한 사람이 56.6%로 3년전보다 7%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이는 자위대의 역할이 단순한 피동적 방위에서 탈피, 적극적으로 「외국의 침략을 방지」하는 데로 옮아가야 한다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금년도 일본 방위백서는 풀이했다. 활동범위를 해외로까지 넓혀서라도 자위대가 적극활동에 나서는 것을 다수 국민이 지지 또는 이해하게 됐다는 풀이인 셈이다. 새로운 미일(美日)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은 자위대에 그런 길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신가이드라인만으로 자위대가 곧장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자위대법을 포함한 각종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내년초 정기국회에서부터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유사법제」 마련을 서두를 계획이다. 방위청도 사상 처음으로 올해 방위백서에서 유사법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일본은 미일안보조약→안보조약 재정의→신가이드라인→국내법 정비의 단계를 착실히 밟아가며 군사활동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가고 있다. 이것이 곧바로 일본의 재무장이나 군사대국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향해 가는 도정(道程)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돌파구를 열어가며 끊임없이 이에 접근해 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유사법제가 정비되면 그 다음 단계는 헌법개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자위대의 활동을 제약하는 평화헌법을 손대는 일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금지」의 해석상 근거가 돼온 헌법 제9조를 놓고 제1야당인 신진당은 이를 개정하거나 재해석하자고 소리치고 있다. 일본의 국내법 정비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미일양국이 만들어 나갈 「상호협력계획」(일본주변 유사시)과 「공동작전계획」(일본 유사시)이다. 양국은 군사 외교 채널을 망라한 포괄적 조정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일본은 외무성 방위청은 물론 대장성 운수성 후생성 법무성 경찰 등을 범정부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거국적 동원체제」를 갖추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가이드라인은 「전쟁의 매뉴얼」 「임전 태세 교본」이라는 비판도 일본국내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은 76년부터 시작된 「방위계획의 대강(大綱)」에 따라 군비를 꾸준히 늘려왔다. 96년부터는 신 방위대강에 따라 △90식 전차 증강 △지대공유도탄 장비보강 △초계헬기 구난비행정 F2전투기 잠수함 소해정 등 각종 최첨단 고성능 장비의 도입과 보충을 서두르고 있다. 게다가 자위대의 즉응성과 기동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정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군사적 긴장도에 따라 자위대의 준비태세를 정할 미군식 「데프콘」 제도도 도입하려 한다. 재무장 시비는 이미 의미가 없어졌는지도 모른다. 〈동경〓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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