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機 해외파견]『美日가이드라인 개정위한 强手』

  • 입력 1997년 7월 13일 20시 09분


일본 정부가 내전이 일어난 캄보디아내의 자국인 구출을 위해 자위대 수송기를 태국에 파견한 데 대해 한국 중국 등의 우려와 함께 자국내에서도 타당성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일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94년 개정된 자위대법(100조8)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법적 근거와 파견 절차 및 시기가 모두 적절하지 못해 「무리수」를 두었다는 비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정부가 사상 첫 자위대기 해외파견을 강행한 것은 무엇보다 올 가을 美日(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개정을 앞두고 개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례」 또는 「실적」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 정부는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한반도 긴급사태를 명분삼아 일본 주변유사시 자국인 구출을 위한 자위대기 파견과 자위대 함정의 공해상 검문을 관철하기 위해 현재 관련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번 파견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우선 법적 근거. 자위대법 100조8(재외 자국인의 수송)에는 「방위청장관은… 외국에 있어 재해 등 긴급사태시(외무장관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요하는 자국인 수송 의뢰가 있을 경우… 안전이 확보됐다고 인정될 경우 항공기에 의해 자국인을 수송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번 파견 절차를 보면 캄보디아 사태 직후 하시모토 총리로부터 지시를 받은 방위청장관이 자위대기를 본토에서 오키나와기지로 이동시켰으며 역시 태국으로 보내는데도 각의 결정 등 사전 통상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일 정부는 이에 대해 자국인 구출을 위한 「준비행위」라고 밝혔으나 법률상 이러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와 관련, 도이 다카코(土井)사민당 당수는 『지난 94년 자위대법 개정시 자국인 구출과 해외파병이 연계돼서는 안된다는 점이 큰 쟁점이었다』면서 『모든 일이 총리 말 한마디로 결정된다면 법률은 더 이상 필요없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캄보디아 사태가 진정을 되찾아 가는 국면으로 프놈펜공항에 민간기가 드나들고 캄보디아내에서 출국을 원하는 일본인들이 웬만큼 빠져나온 상태에서 뒤늦게 자위대기를 보낸 점이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결국 일 정부는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시금석」으로 삼아 자위대기를 파견해본 다음 각국의 반응과 제반 절차 등 문제점을 살펴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자는 속셈을 갖고 있다. 일 정부는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 자위대기 해외파견의 빗장을 연 만큼 앞으로도 계속 자위대병력의 해외파견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경〓윤상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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