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워싱턴 군대투입 위법 판결…“자치권 침해”

  • 뉴시스(신문)

즉각 시행은 안돼…항소 감안해 21일후 적용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에 군대를 투입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고 20일(현지 시간) 판결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아 M. 코브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워싱턴DC 법무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주방위군 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주에 주방위군 지원을 요청한 것이 “법적 권한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배치가 워싱턴DC에 “자치법에 따른 주권적 권한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며 “피고들의 불법적 행위가 자치법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날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닌 1심 판결은 아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군대 투입이 워싱턴DC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시정부에 상당한 법적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WP는 평가했다.

이번 판결이 즉각적인 워싱턴DC 군대 철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항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판결 효력이 21일 후 적용되도록 했다. 실제 항소가 이뤄지면 배치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워싱턴DC 치안상태를 이유로 주방위군 투입을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주방위군을 지원받아 약 2500명을 관련 업무에 투입했다.

WP는 주방위군 임무가 내년 2월말까지 연장됐으며, 여전히 도시 곳곳에서 군인들이 목격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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